13일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중개수수료만 의지해 영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투자은행화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나 인력등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사의 구조조정은 인위적으로 할수는 없는 일이다"며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기반이 어느정도 잡혀져 있으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이상적이며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감독당국은 신상품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런 차별화를 유도키로했다.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는 대표적인 케이스.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00억원이상이며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위는 지난달 중순 삼성 대우 LG 등 3개 증권에 대해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겸영인가를 내줬고 추가로 동원 우리 하나 굿모닝신한 등 4개 증권사로 부터 겸영인가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상품에 대한 자격제한을 가하는 것은 증권사들간의 차별화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별화는 랩어카운트 상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일임형랩어카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자산운용상의 제약으로 사문화된 상태. 종목제한 등을 개정하기위해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영업을 할수 있으려면 종합증권사이면서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 등의 재무건전성을 갖춰야한다"며 "더구나 파생상품을 다루려면 질높은 전문인력과 위험관리할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신상품의 도입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을 대입함으로써 증권사간 차별화를 시도,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