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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결혼관련 fine 커플통장 판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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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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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11일부터 결혼 중심의 고객니즈를 반영, 커플단위 단계별 이벤트를 실시하는 `fine 커플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공동명의 가입도 가능하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3년이하이며 정기적금은 월 적립금 1만원이상, 정기예금은 500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결혼하거나 만기 해지시 고시이율에 0.2%의 커플축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된 적금 가입자가 결혼을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정기적금 약정이율을 적용해 준다.

또 해피웨딩론 대출시 약정금리에서 0.5% 금리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와 업무제휴를 통해 웨딩패키지 상품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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