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 신탁자산을 아무런 제한없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법상으로 예금, 국공채, 금융채,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병화 금융감독원 신탁감독팀장은 "증권거래법상 증권금융이 주식 등 리스크가 큰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원본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금융이 증권회사들에게 고객예탁금을 신탁이나 예금 방식중에서 택일하게 함에 따라 75.4%이상의 고객의 예탁금이 신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신탁운용을 통해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인다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로서는 고객예탁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결과가 돼, 증권사들이 예치방식보다 신탁방식이 이점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