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현재 연체이자율 상한선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의 경우 신규취급분에 대해 연체금리 수준을 낮춰서 적용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이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방지 등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며 금리경쟁적 요소도 최대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번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의 비교공시 및 금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