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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연체이자 상한 ""대출금리+12%""-금감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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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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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12%를 가산한 이율로 제한, 12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연체이자율 상한선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의 경우 신규취급분에 대해 연체금리 수준을 낮춰서 적용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이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방지 등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며 금리경쟁적 요소도 최대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번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연체가산금리의 비교공시 및 금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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