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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 안해도 대부업법 적용한다""-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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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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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등록을 않았더라도 이자율제한, 부당 채권추심행위 금지, 대부계약서 교부의무 등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28일부터 각 시도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나 많은 사채업자들이 대부업등록 절차를 잘 몰라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부업등록 대상이면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등 대부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9일까지 대부업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총 146건이며 이중 서울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건, 대구 15건, 강원12건, 광주 11건, 부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 미등록 및 광고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자들이 대부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대부업 등록신청관련 서식 및 설명자료를 다운받아 대부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한후 각 시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접수후 14일 이내에 대부업등록증이 교부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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