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시 적용하는 평가항목에 영업생산성을 비롯한 수익성 관련지표를 신설하고 유동성에 대한 평가비중은 낮추는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 이행, 보험사기방지실태, 민원평가결과, 자회사 관리,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결과 나타난 등급을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특성을 반영해 실효성있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경영관리(비계량) 평가항목 다양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