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4일 "SK그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시간외 대량매매로 사들인 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 현지법인이 일정한 금액에 다시 사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SK그룹이 이러한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K증권과 SK글로벌에 대해 공시위반과 외환관리법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SK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SK증권을 위해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SK그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3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천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