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면계약에 대해 일차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SK증권이나 SK글로벌의 공시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면 정식 조사권 발동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본격적인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분식회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가 상장 및 등록기업이 아니고 자회사형태의 해외법인이라면 연결재무제표 측면에서 회계감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