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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가로막는 세가지 장벽과 그 대안 / (3)벤처캐피털의 세제혜택 축소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16 20:54

최근 정부는 세제개선 정책과 관련, 벤처캐피털 세제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벤처캐피털들이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이같은 세제혜택 축소는 말그대로 ‘설상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일몰시한을 올해말로 종료, 시행할 것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기간이 3년 연장되는 12개 연기금 외에 9개 군인공제회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외에도 내년말까지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출자자 소득공제 등이 있다.

즉, 개인이 벤처캐피털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벤처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조합원에 소득을 지급할 시 분리과세,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출자자에 대한 출자금액 15%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내년말이 되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벤처캐피털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 중에서도 기관투자가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관투자가의 참여와 세제지원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조합은 투자특성상 리스크가 크며, 보통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가의 역할 보다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로 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는 정부, 기관투자가, 창업투자회사로 금년 상반기 결성된 투자조합 중 73.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중에서도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들의 출자비중은 2002년 상반기 36.4%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21.7%와 비교해 봐도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는 추세다.

이에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조합결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폐지될 경우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에 어려운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율(1억원이상 27%, 1억원 이하 15%)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 중단시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조합출자는 급감하고 벤처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벤처캐피탈협회 이부호 이사는 “은행, 증권, 보험권에서도 자산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인 투자항목으로는 벤처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과세 혜택을 축소하기 보다는 세제혜택을 연장해 주고 적극적인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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