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비과세혜택이 있는 ‘근로자우대저축’ 또는 ‘비과세알찬적금(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물론 최고 0.7%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비과세저축인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알찬적금’의 금리는 연 6.7%(추가금리 적용)이며, 가입기간은 각각 3년 및 7년 이상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비과세알찬적금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이다.
특히 이 상품들은 1인1계좌의 제한이 없으므로 분기당 가입한도(근로자우대저축 150만원, 비과세알찬적금 300만원)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어, 이번에 새로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면 최장 5∼10년까지 비과세혜택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