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호예수제도, 코스닥 운영, 각종 세제관련 법규 등이 벤처캐피털들의 목을 조이고 있어 벤처캐피털들은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중에서도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제한의 문제점 개선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변동을 제한한다는 말은 등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의 최대주주가 최장 2년간 소유주식을 변동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가치증대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는 코스닥 등록신청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전 대주주 지분을 매각 또는 이전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 거래 및 도덕적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족쇄’ 때문에 벤처캐피털들은 투자할 기회를 상실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등록신청일전 1년이내에는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심사기간(최소 6개월)과 등록 후 투자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경우 벤처기업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상 신규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모순에 봉착한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해 상당기간 신규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성장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준다.
이 때문에 1차 투자유치 후에는 2년간은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없어 지속적 성장을 꾀하지 못하는 벤처기업들도 상당하다.
아울러 최근 자기자본보다는 조합형태의 투자가 대세를 이루자 최대주주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은 5년 내지는 7년 안에 해산해야 하는 조합형태의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창업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벤처캐피털이나 기관투자가의 신규투자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이 변동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단, 예외인정범위는 구주거래가 아닌 신규투자로 한정하자는 계획이다.
벤처캐피털의 단기투자는 락업제도로 적절히 견제되고 있어 이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부호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관련기관이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르는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득히 규제를 해야 한다면 공평하면서 세련된 형태로 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