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자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의 벤처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9일 이석영 중기청장을 초청해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벤처캐피탈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원나라벤처투자 최상관 사장은 “이는 일종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선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실천적 내용”이라며 “회원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제소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영 중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 업계의 자율적 규제방안에 대해 환영과 격려의 내용을 전달하고 중기청이 벤처투자 조합 출자에 참여할 경우 이를 참조할 것을 전했다.
윤리강령에 포함된 회원사의 투자활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회원사는 윤리사항을 내부 규정화해 명문화하며 투자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감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창투사안에 내부감사제도가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너체제일 경우에는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회계감사 사안에 이를 넣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창투사들마다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협회에 통보, 준수한 회원사에게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사안은 차후 조사를 통해 감사를 받으며 투자에 불공정한 행위가 발각되거나 위 사안을 지키지 않은 창투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제소와 같은 사후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협회 이부호 이사는 “윤리강령은 올해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100개 회원사 중 60개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나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윤리의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합위주 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일신창업투자 고정석 사장은 “J창투, K신기술, 산업은행까지 올해초 벤처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업계의 이미지가 급격히 손상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윤리강령은 미국벤처캐피탈협회인 NASBIC을 모델로 한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