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의 도입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연금 도입단계에서는 미국의 연금급여보증공사(PBGC)와 같은 보증기구는 설립하지 않을 방침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기업연금 정부시안을 이달중 마련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갹출금에 대해선 전액 손비처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퇴직금을 사외적립할 경우 적정퇴직금(연간 예상퇴직금 지급규모)적립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납부 보험료가 전액 손금산입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근로자 개인의 갹출금도 현행 `개인연금`에 준하는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의 납부금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다.
한편, 기업연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연금 도입단계에서는 미국의 PBGC와 같은 연금급여보증 기구는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급부형 기금의 경우, 수급보장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연금급여 보증기구는 향후 기업연금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