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방법이 막히자 그것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 형식이 각광받고 있는 것.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음식업종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창투사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창투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창업지원법상으로는 음식점 투자는 불가능하다.
창업지원법은 제6조에서 투자금지행위를 규정,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등의 투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업으로 규정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는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규정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모두 불가능할까.
음식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털보네 만두’처럼 프렌차이즈 방식의 도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개별 음식점 하나하나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프렌차이즈로 형식으로 개별 음식점을 총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여의도 지점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스타벅스 한국 법인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신기술사의 경우는 이 분야의 투자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신기술사도 대부분이 창업지원법을 준용하지만 투자금지조항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일례로 KTB네트워크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 투자한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레스토랑은 음식점의 형태이지만 문화공간도 갖춰져 있는 다기능 레스토랑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투자형식을 택한 창투사도 있다. Y 창투사는 서초동의 한 설렁탕집에서 개발한 설렁탕 재료 도매업에 대해 이 음식점에서 별도로 만든 법인에 투자했다.
중소기업청 오기웅 사무관은 “음식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모두 투자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본부 자체가 음식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도매업 형태의 총괄 본부 법인이라면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투자업체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므로 업종분류표를 보고 투자처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류한 후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