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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서울銀 합병 본계약 체결이후 …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29 20:02

서울銀 직원 고용보장 당면과제

서울銀 노조, “예보와의 MOU는 원천무효”…소송제기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본계약이 27일 전격 체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12월 1일 합병은행 출범이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고용보장을 위한 서울은행 노조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 본계약일을 총파업 D-데이로 잡았던 서울은행 노조는 일단 사측에 고용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총파업 날짜를 잡기로 했다. 당장은 예보와 체결한 MO U 미이행 사항인 500명 추가감축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은행 노조는 지난 26일 법원에 MOU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은행 노조측은 500명 인원감축에 대해 ‘사정변경’을 근거로 추가 인원감축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MOU체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막대한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현재로서는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예보와 맺었던 MOU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서울은행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예보가 제시한 1인당 목표이익 2억은 현실적으로 1년만에 달성하기 힘든 액수라는 것이다.

만약 서울은행이 인원감축에 소극적이라면 12월 1일 통합은행 출범은 차질을 빚을 지도 모른다. 추가 감축없는 상태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뭔가 강력한 복안이 있어야 할 판이다.

예보 한 관계자는 “MOU이행문제는 합병과는 별개로서 관철돼야겠지만, 하나은행이 그 500명을 수용한다면 굳이 이를 막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통합이 완료되면 인원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서는 강력한 복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복안은 예보, 서울은행과의 본계약에 명시됐을 가능성이 크며 예보관계자도 본계약에 인원감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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