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인천지법 파산부가 대우차 정리계획 변경을 허가한지 17일만의 일이다.
채권은행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번 정리계획안 인가는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최종인가될 계획안은 정리담보권의 경우 75%를 유가증권신탁, 15.4%를 정리회사가 9년동안 분할해 상환하고 9.6%는 대우상용차가 채무를 인수하고 주식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기관 채권의 경우 80.1%를 유가증권 신탁으로, 12%를 9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머지는 대우상용차가 채무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리회사의 공식출범은 30일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보다는 보름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최종인가가 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항고를 기다려야 하며, 또한 GM 6호 신설법인으로의 매각계약 완료(closing)조건이 아직 마무리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이나 되야 정리법인이 공식출범할 수 있다고 산업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매각계약 Closing 조건 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외환, 조흥 등의 9억달러 크레딧라인 공여문제는 이번 정리계획 인가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정리회사 출범과 향후 회사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