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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신탁손실 부당 보전 문책-금감위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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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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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외환은행이 실적배당신탁 손실을 은행계정에서 일부 부당보전한 것과 관련 기관에는 주의적 기관경고, 이연수 전 은행장직무대행 등 전·현직 6명의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등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은 장부가펀드인 실적배당금전신탁 8164억원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517억원의 손실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되자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7일 기간중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신탁해지자금 3398억원에 대해 별도의 우대금리(1.0%~4.0%p)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탁손실을 부당 보전해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탁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이익상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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