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담보비율은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투기과열지구내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은행 담보대출 60%에다 신보가 인정하는 담보비율 90%안에서 나머지 30%는 신용보증서를 첨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보의 보증을 받아 나가는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전체 주택관련대출의 20~30%를 차지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