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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금융기관도 전자금융사업 가능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16 07:49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이통사도 금융진출

개인정보보호 수위, 금융권 이해관계 대립 등 난제 많아



비금융기관인 통신회사 등도 단독으로 전자화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은 금감위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전자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나 전문사업자는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 법안 주요내용은

12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독자적으로 전자화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등을 규제하고, 전자화폐는 인가된 사업자만 발행하게 되며 다만 전자상품권·가상적립금(마일리지)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화폐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만 전자화폐 문구를 업체명 또는 상품명으로 사용가능하다.

인가요건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기준 준수·주요 출자자 재무상태 양호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 모바일카드, 휴대폰 결제, 전자지불대행(PG) 분야 사업자들은 내년 7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재경부는 전자화폐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와 충전한도를 규정하고, 범용성·환금성·발행규모 등에 따라 사업자마다 차별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이 인증서의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용자번호 등을 노출시킨 경우 등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IC카드 분실·도난의 경우는 신고이전 손실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책임진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시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때 제출할 예정이다



■ 쟁점사항은

이번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시장 초기 지나친 규제로 인한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사업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자화폐사 관계자는 “과잉소비자 보호가 사업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전자화폐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자금융사업자에게 5년간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한 조항은 소액결제까지 개인의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회사 등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금융사업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통신사업자들과 금융권과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지는 법안 구체화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시에도 사업자 책임강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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