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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부당대출취급 직원 9명 문책-금감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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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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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한미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할인어음 부당취급,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 등을 적발 관련 직원 6명을 문책하고 퇴직한 직원 3명에게 문책상당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한미은행은 A사에 대한 융통어음인 B사 발행어음 19억9500만원을 할인취급해 부실이 발생했다. 또 장기미분양 상태인 주상복합아파트 담보가격을 과다하게 산정, 총 18명에게 1인당 3억원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 총 28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재무상태가 불량한 C사에 대해 확실한 채권보전조치없이 D/A 수출환어음 4500만달러를 신규매입해 부실을 야기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현직 직원 6명을 문책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 3명에게는 문책상당 조치를 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관리능력, 자산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의 적정성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부문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은 지난번 검사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0년11월 경영권 교체이후 이사회기능의 활성화, 임직원의 경영정보 공유확대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영업력 강화방안이 추진되는 등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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