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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서울은행 인수 본계약 승인-공자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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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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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하나은행과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하나은행을 최종인수자로 결정했다.

서울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비율은 당초 2.1:1에서 2:1로, 최저회수보장가액은 당초 1.1조원에서 1.15조원으로 늘었다.

공자위는 당초 하나은행이 제시한 우발채무에 대한 사후 손실보장조건이 완전삭제되고 보장방법도 명확히 확정되는 등 인수조건이 상당수준 개선됐다고 판단해 하나은행을 서울은행의 최종인수자로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동아건설 담보문제와 관련한 680억원과 2년내 발생하는 100억원 이상의 소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매각대금 보장책으로 1년6개월후 합병은행의 주가가 1조1500억원을 밑돌 경우 합병은행이 정부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해 보전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보유하게 될 합병은행 지분은 30.9%로 자사주 매입시 정부지분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매각을 통해 나머지 지분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후 합병은행 지분 매각시 매각방법에 대해 매각심사소위 보고와 공자위 의결을 거친다는 새로운 조건을 포함시켰다.

강금식 공자위원장은 "서울은행 매각 본계약은 다음주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이 달안에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 완전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연내 합병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병은행의 경영권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이번 매각대금은 44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고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자위는 또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한화컨소시움과의 대한생명 매각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받고 인수가격 등 제반인수조건이 당초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화와 예보는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1조5200억원으로 합의했다.

공자위는 일부위원들이 메릴린치가 제시한 9750억원에서 1조9580억원 사이의 대한생명 기업가치가 한화기준에서 산정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 문제와 함께 메릴린치로부터 한화의 재무구조에 대한 자문을 더 들어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철환 위원과 유재훈 위원 등 일부 공자위원의 불참과 대한생명 인수후 한화의 부실 발생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후 가능한한 차기 회의에서 최종인수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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