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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업계 자금세탁 ‘이젠 끝’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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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8 21:46

중기청, 업무조사시 병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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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창투사들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중기청은 재경부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창투사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 받았다.

중기청은 기존에 시행해 왔던 창투사 운영실태 조사와 병행해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검사업무를 실시한다.

창투사들도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해야한다. 또한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하며(조합은 창투사의 보고책임자가 겸임)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벤처캐피탈협회 한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보고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아직까지 보고책임자를 통보하지 않은 창투사는 빠른 시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금융기관(비금융기관 포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등의 혐의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재경부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고대상 금융거래금액은 5000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이 법 제4조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긴급하게 전화로 혐의거래를 보고할 경우에 사용할 전용전화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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