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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 출자 비과세 연장 힘들 듯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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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04 20:10

재경부 “투자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과세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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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관투자가 역할 증대에 찬물…재검토돼야”



재경부가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창투조합 기관투자가 법인세 비과세 혜택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벤처캐피탈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기관의 창투조합출자분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재경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협회를 중심으로 비과세 기간연장을 건의했으나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일자 8면 참조>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새법개정이 확정되면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출자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만 36.4%를 차지해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조합결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비과세 연장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다각도로 타진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 비과세 혜택은 대상범위를 줄인 차원이 아니라 대상자체를 없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은 세제 혜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예상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창투조합의 결성은 정부 재정자금과 기관 출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없이는 정부 예산으로 배정되는 재정출자금 집행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성금액의 70%를 모은 후에 30% 이내에서 재정자금이 출자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출자를 받아야만 정부 재정 출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벤처업계에서 신규자금이 투입되기는 기대난이고 그나마 자리잡은 벤처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권에서도 자산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인 투자항목으로는 벤처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벤처투자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요즘과 같이 벤처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비과세 기간이 3년 연장되는 12개 연기금외에 9개 군인공제회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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