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가 진천군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키로 한데 이어 삼성카드가 서울시와 지방세 수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과세하는 모든 지방세를 삼성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 회원은 일시불, 할부(최장 36개월)를 이용해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서울시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일시불이나 최고 36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다.
서울시와 삼성카드는 원활한 카드결제를 위해 산하 25개 구청에 지방세 무인자동수납기기인 키오스크(KIOSK)를 설치했다.
한편 삼성카드 무인자동수납 방식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납세고지서에 고지내용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코드화데이터인 2차원바코드를 삽입·인쇄해 발행하는 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납부자는 2차원바코드 리더기가 장착된 키오스크기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삼성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면허세, 통합토지세 등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