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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그룹 2조9천억 주식 의결권제한-공정위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9 13:25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9개그룹 34개사의 법위반출자분 가운데 2조9064억원치에 대해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다.

또 금호그룹의 금호석유화학과 동부그룹의 동부건설엔 각각 8억6300만원과 79억8800만원어치의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현대 등 7개그룹 계열사 11곳은 4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기준과 관련 공정위는 ▲의결권제한명령은 지난해 4월1일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주식을 해소시한까지 계속 소유했을 경우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부과는 지난해 4월1일 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규로 출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룹별 의결권제한 규모는 SK그룹이 SK㈜, SK글로벌 등 8개사에 걸쳐 1조8747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호그룹의 금호산업, 금호개발 등 5개사가 3458억35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삼성그룹의 가치네트 등 3개사가 60억1400만원, ▲LG그룹의 LG건설 등 5개사가 1543억4900만원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등 2개사가 2342억7000만원 ▲한진그룹의 한국공항 등 5개사가 338억1000만원 ▲한화그룹의 한양상사 등 2개사가 39억100만원 ▲두산그룹의 두산건설 등 2개사가 2236억9800만원 ▲동부그룹의 동부건설 등 2개사가 298억2200만원의 의결권제한 명령을 받았다.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은 이들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정위에 의결권제한 대상주식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후 5일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호그룹의 금호석유화학과 동부그룹의 동부건설은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넘어선 후에도 신규 출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로부터 89억원규모의 주식처분명령을 받았다.

처분명령 주식규모는 금호석유화학이 8억6300만원, 동부건설이 79억8800만원이다. 이들 회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주식은 해당업체들이 선택한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신규로 출자에 나섰다가 자진해서 시정한 삼성SDS와 LG상사 현대상선 현대택배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동부건설 동부한농화학, 한솔파텍, 코오롱정보통신 (주)코오롱 등 11개사는 처분대상 주식이 없어 48억1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한솔그룹 코오롱그룹의 계열사 3곳은 올해 출자총액제한집단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법위반으로 각각 5억5880만원 및 11억7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LG전자와 (주)한화, 두산그룹의 오리콤 등 3개사는 해소시한인 지난 3월말까지 출자한도초과주식을 계속 소유했지만 4월1일이후 법위반출자분을 모두 해소해 경고조치에 그쳤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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