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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통한 대금업 진출 허용-금감위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7 14:03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업무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 및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대폭 축소,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본금의 일정배수나 은행 자기자본의 1%, 3%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경영실태 평가시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여부와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여전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대출의 취급비중을 50%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관련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할부금융 자회사들의 대출금리는 20%~30%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금리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여부는 개별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며 "가급적 은행의 신용공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00억원으로 금융기관 차입이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우선 은행들이 자본금 200억원으로 할부금융사를 설립한 후 모 은행의 신용공여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한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업법이 통과될 경우 신용대출의 비중을 50%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담보대출의 주된 대상인 자동차 담보대출도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실제 영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금융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은행들은 국민, 신한, 한미 등이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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