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늘 회의에서 시장시스템은 정상 작동하도록 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되 증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한다는 기본입장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매수창구인 대우증권은 27일로 예정된 결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매도측 증권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계좌 및 대량 매수주문 당시 매도 체결된 주요 계좌등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행태등을 판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금·출고주문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고객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계좌 출금시 창구에서 신원확인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련 증권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사장단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키로 하고 고객 비밀번호 관리 철저, 증권거래 방법 변경시 확인절차 강화, 대량매매 주문 수탁시 확인절차 강화등을 협의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