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제휴로 기업체의 대중국 송금 및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자국 송금시 24시간 이내 수취인 수령하고 대중국 신용장개설 통지은행을 중국공상은행으로 지정해 신속한 통지가 이뤄지게 됐다.
또 부산은행과 공상은행의 거래업체에 대한 상호신용조사 및 조회업무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공장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교환근무 등 상호 직원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인식후 청도, 천진, 상해지역의 부산은행 거래업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인 심훈 행장은 "중국으로의 업무교류 확대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부산지역 거래업체의 영업지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