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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 ‘보안사각지대’ 충격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5 22:46

증권사 편의성 등 이유로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 고수

재발가능성 높아…공인인증서 도입 탄력받을 듯



기관투자가의 비밀번호를 몰래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가 지난 23일 발생했다.

기관투자가의 오프라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몰래 빼낸 범인은 PC방에서 온라인계좌를 등록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델타정보통신 500만주(25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증권사 계좌도용 주식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 증권사의 사이버증권시스템이 보안사각지대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타금융권에도 비슷한 사건 재발 가능성이 높아 관련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인증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과는 달리 증권사에서는 속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인증서 방식이 아닌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손에 넣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버 주식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누구든지 법인이나 개인의 계좌를 도용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보안체계로는 비밀번호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이러한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어 사고 재발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보안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금융거래시 사용자 신원 확인, 거래 부인방지 등을 위한 공개키방식의 전자서명키를 말한다.

증권사들은 인증서와 전자서명 등을 HTS에 추가 운용하면 속도가 느려져 데이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큰 불편이 예상돼 인증서 방식 도입을 미뤄왔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발생한 것이라면 인증서를 사용해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안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을 모두 공인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9월1일부터는 은행, 비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내년 5월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증권거래와 온라인보험 등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도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인증서 방식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5월말 기준으로 신영·건설·신흥·우리·유화·동양·메리츠·교보증권 등이며 다른 증권사들도 내년 1월에 맞춰 공인인증서 도입작업을 진행중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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