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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채 만기도래 3조7천억원 차환해야`-재경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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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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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수급상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차환이 없을 경우 연말에 최대 4조원 수준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9, 12월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 3조7000억원의 차환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구조조정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하반기 구조조정 자금으로 5조원, 예보채 상환으로 3조7000억원 등 총 8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예보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4조5000억~5조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2002년 만기도래 예보채 4조5000억원에 대한 차환발행 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차환동의가 지연돼 지난 3, 6월 만기도래 예보채 8408억원은 예보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지난 6월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률안등의 국회제출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차환동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예보채 상환에 예보 보유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향후 금융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예보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보채를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등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9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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