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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IB(투자금융) 업무 ‘제자리 걸음’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1 20:35

“알선 따른 보상 지급은 위법” 법률해석

하나銀 등 은행 IB팀들 사실상 영업중지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를 연계하는 기업고객 대상의 투자금융업무(IB:Invest Banking)가 인센티브 지급 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고객에게 다른 업종의 금융상품을 권유 내지 소개할 수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률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IB업무가 제도적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금융업무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 취급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우 M&A,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금융 관련 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어 투자금융업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IB팀이 신설되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들은 투자은행을 장차 별도의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 이뤄지는 소개와 알선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 등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은 IB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를 통해 투자금융 업무와 관련된 보상체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의뢰, 위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냈다.

결국 이 은행은 감독규정 내지 관련 법규에서 분명한 시행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련 업무에 대한 확장을 지양키로 했다. 지난해초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IB팀을 구성한 하나은행의 경우도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투자금융업무 등 겸업화와 관련된 법개정과 감독규정 변경에 대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섣불리 법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가 은행과 증권사 모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겸업화라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사업을 추진한 은행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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