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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기업 단기운전자금 선이자 폐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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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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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1년 이내 단기운전자금 대출 취급시 업체가 작성해 제출한 약속어음을 받고 한달치 이자를 선이자로 떼는 현행 관행을 후이자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이자 방식을 후이자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연 0.05% 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가 기대 되며,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약 90억원(6월말 현재 대출잔액 : 약 23조원) 정도의 이익 감소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후이자 방식 대출은 시행일 이후 신규 여신부터 적용되고, 기존 여신의 경우엔 시행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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