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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은행에 대출금리인하 요구할수 있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20 17:23

앞으로 은행은 채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의 신용이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은행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재산을 가압류할 경우, 미리 이 사실을 알려 채무자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10월부터 사용중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된 기본약관은 앞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매체에도 게시해야 한다.

개정된 기본약관에 따르면 대출거래때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분명하게 구분되고 채무자인 고객은 금리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현재는 금리구분이 아예 없다.

또 이자율을 변경하는 사유를 구체화,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업용 약관에만 허용되던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개인에도 적용하게 했다. 특히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에게 사정이 생겨 은행이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 규정을 개정, 고객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지세나 담보권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후 개별거래약정서나 담보관계 약정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약관에서는 또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부활될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이 나빠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은행이 대출만기전에 채권을 회수하는 것.

약관에서는 또 보증인의 신용이 나빠져 기한이익을 상실,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는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나 상계가 이루어진다.

가압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요건을 강화, 담보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은행은 독촉을 통해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가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해 은행의 통지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도달로 간주하게 된다.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조치다.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여신거래 약정서,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근젇당권설정 계약서 등 10여개 부속약정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표준약관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전산시스템 개발, 은행내규 개정, 실무지침서 발간 등 세부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과 비슷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의 여신거래에도 이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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