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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20년만기 고정금리 부동산담보대출 판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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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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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장기 주택구입 및 부동산담보대출상품 "FOR YOU장기대출"을 판매한다. 총 대출기간은 20년이고 초기 5년간은 이자만 납입하는 상품이다.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동안 대출금리는 주택담보의 경우 8.25%, 일반부동산담보의 경우 8.55%로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다. 5년후 대출금리는 12개월 단위로 조정돼 적용된다.

최근 은행권 대부분의 담보대출상품이 CD유통수익률과 연계돼 3개월단위로 대출금리가 재조정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은행의 장기 고정금리대출상품은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개월시장금리 연동 대출상품은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경우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장기대출을 받는데는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300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납입한 이자금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시 대출금리에 미치는 금리 인하효과는 대출금액 및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p ~ 2.00%p 정도다.

소득공제에 의한 금리인하효과를 감안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주택담보의 경우 6.25% ~ 6.75%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어 현재 7.0%내외로 적용되고 있는 3개월 단위 변동대출상품에 비해 실질부담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단,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5년 이내에 대출금 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3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1.0%, 5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0.50%)를 부담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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