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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서울 추가합병땐 정부 주주권 행사-재경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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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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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된 것과 관련,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은행이 앞으로 추가합병 등 중요 사안을 추진할 때는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은행 합병후 정부는 29.8%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가 된다.

변 국장은 이날 우선협상자 선정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 취지에 맞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정부지분의 의결권을 하나은행측에 위탁하는 방안을 본계약 체결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 국장은 "공자위는 지난 16일 정오까지 하나은행과 론스타 양쪽에 추가제안 또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내주도록 요청했고 시한내에 전달받았다"며 "양측에서 확인한 부분은 공자위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양쪽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변 국장은 "본계약은 빨리 체결할 것"이라며 "빨리 체결할수록 하나은행에 유리하고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본계약에선 민영화 취지를 달성하는 측면과 1대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하는 측면을 모두 다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존속법인은 서울은행으로 하더라도 은행상호는 하나은행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는 향후 은행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은행부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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