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주당 5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격을 완전 감자직후 25배인 12만5000원으로 인상한 광주은행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피해자를 모집해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1999년 6월, IMF 요구사항인 BIS 비율개선을 위해 긴급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청약자에게 액면가 5000원에 청약할 수 있는 BW 청약권을 주었다.
2000년 12월 광주은행의 완전감자 조치 당시, 광주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기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액면가 1/25인 주당 200원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반비례하여 채권자들에게 액면가 25배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BW의 행사가격을 당초 가격보다 25배 높은 12만5000원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시민행동측은 “기존 주주의 손실을 근거로 은행이 채권자에게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특히 이렇게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건전한 투자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BW 소지자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사실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광주은행 이사회 결의는 부당행위로써 무효 내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란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행사후에도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확정이자 및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