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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T업체간 솔루션 도용 ‘심각’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18 17:30

입찰 제안서 경쟁업체에 노출…기술 복제 방조

商道義 결여도 문제…제살깎기 경쟁 자성 목소리



최근 금융 전문 IT업체들간에 특허권 분쟁이 심심치않게 발생되고 있다.

업체 난립으로 인해 한 동안 가격경쟁에 시달려 왔던 이들 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新기술 도용 여부를 놓고 또 한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특히 한정된 시장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업체의 경우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新기술이 업체의 무단 도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자 이 같은 분쟁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억울한 원천기술 개발업체

“그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이 시장 포화로 더 이상 어렵게 돼 없는 자금까지 끌어 들여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 놨더니 이미 경쟁 업체가 똑 같은 솔루션을 헐값으로 업체에 제공하고 있더군요”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준비중인 모 업체 사장은 이 같은 얘기를 늘어놓으며, 수년간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솔루션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며 허탈해 했다.

이 업체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에서 테스트과정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5명의 연구개발 인력 중 절반 가량을 이번 솔루션 개발에 투입했으며, 여의치 않은 자금 상태에서도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

그러나 관련 금융사에 솔루션을 공급키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이미 경쟁업체가 헐값에 공급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루션의 원천 소스가 자사의 것과 너무나 흡사 하더라는 것이었다.

결국 원인 조사에 들어간 이 업체는 자사 솔루션의 원천 소스를 경쟁업체가 도용한 것을 알고 법정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 소스 어떻게 흘러나가나

대부분 업체들이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들어갈 경우 엄격한 보안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 직원이 사전에 자사가 개발 중인 기술을 타 업체에 알려주지 않는 한 개발 과정에서 소스가 새어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

결국 기술 개발을 마치고 고객사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솔루션 소스가 새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위 업체의 경우도 사업 제안서를 받은 고객사가 업체간의 기술 경쟁을 유발 시켜 저가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제안서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하는 사업 제안서에는 단순한 업체 소개 외에도 솔루션 개발에 투입된 비용 및 인력, 장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만약 제안서가 경쟁업체로 새어 나가게 되면 적은 인력 및 비용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똑 같은 솔루션을 개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은 예산 투입으로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원천 기술개발 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 대책은 없나

우선 헐값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업체들을 경쟁시키는 금융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또 업체들간의 무너지는 상도의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 시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업체들간의 경쟁이 과열 돼 결국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

한 업체 사장은 “인력 및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개발 업체들이 상도의까지 저버리는 것은 결국 제살깍기만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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