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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금융IT 입찰관행 무엇이 문제인가 / (3) 공정 입찰제 필요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15 20:24

투명한 입찰제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SW협회, 부조리 방지 위한 자정운동 펼치기로



금융IT프로젝트의 입찰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러한 덤핑입찰 등의 문제점들은 IT업계 뿐 만 아니라 금융권과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

IT업계 관계자는 “발주업체인 금융권과 공급업체인 IT업체간 공동의 자율적인 노력없이는 건전한 입찰관행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평가기준 예산 등 공개돼야

일단 발주기관들은 제안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RFP(사업제안요청서)가 남발 돼선 안된다.

또 발주업체에서 내놓는 RFP에 발주사업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 예산, 사업자 선정기준 등이 명시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요구사항, 예산, 선정기준 등이 회사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선정기준이 불명확해 질 뿐 만 아니라 가격산정에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업대가를 정확하게 견적하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에 근거해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보통 금융권에서 나오는 제안요청서에는 요구사항들이 단 몇 줄에 불과하다”며 “간혹 발주업체에서 바라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RFP에 따라 IT업체들이 제안하는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안요청서 작성에만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도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안요청서가 발주업체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제안비용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리젝트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입찰가격 하한제·기능중심 평가 제도 마련해야

가격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

최저입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견적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위원회 등 선정 과정에 현업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을 대거 투입해 인맥 위주의 계약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몇몇 업체에서 사업자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서원 전체가 공개장소에서 최종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최저입찰제 대신 서비스·기능품질 중심의 평가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IT업체 등이 투명한 입찰관행을 세우기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 9월부터 한국소프트웨어협회를 중심으로 SI·SW업체들이 공공프로젝트 수주과정의 덤핑입찰과 각종 부정·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자정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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