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사주 매입관련 규정등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국민은행이 자사주를 취득해 직원들에게 주식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자사주 매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가격과 주식공여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감독당국에서 제재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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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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