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의 경우 상품교환기간제를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보험료 인하가 예정됐을 때 이를 사전에 가입자에게 공지하고 그날부터 인하일 전날까지 가입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올려 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상품의 판매개시 이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가입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 이후 보험금을 올려주는 것이다.
교보생명도 새 경험생명표 적용 전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인하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신계약건부터 적용되며 보험료 변경 전후를 비교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변경을 해 주는 제도라고 교보측은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