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위법인 상법과의 법 일관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10면>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새로 신설되는 용어 정의 조항이 사실상 실손보상 상품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 2조 1항에서 4항까지의 조항신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조2항의 생명보험업 정의, 2조 3항의 손해보험의 정의가 이러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번 법개정이 상위법인 상법 제730조, 665조, 727조 등의 생·손보사의 책임, 인보험자의 책임 조항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일정한 급부의 제공이 실손보상을 허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보험업법의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실손보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 편의와 보험업 발전을 위한 보험 용어 정의 발상은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생·손보 영역 구분은 국가별, 전문가별로 차이를 보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생보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작업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 지난 97년 질병, 상해, 간병보험 등 제3분야 겸영 허용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보니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용어 정의가 손보 영역 침해라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