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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무더기 퇴출 ‘비상’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31 20:19

중기청, 421개사 지도대상 분류…기준 미달시 11월 강제 취소

중기정에 의해 지도대상으로 분류된 421개 벤처기업이 오는 11월까지 지도기준을 충족치 못할시 무더기 퇴출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벤처기업들은 난감한 입장이나 창투사들은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11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421개사(전체의 4%)를 혁신능력 지도대상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1350개사에 대해서도 추후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로 판명될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벤처퇴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특별관리 대상 벤처는 오는 11월까지 5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벤처지정이 취소된다. 벤처 지정이 취소되면 정책자금 우선지원, 세제 혜택, 병역 특혜, 자금대출 가산점 부과 등의 다양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에 든 벤처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1월부터 6월까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요건미달 업체 249개사와 휴ㆍ폐업 200개사, 합병된 29개사 등 총 478개사의 기업에 대해 벤처 칭호를 직권 취소했다.

중기청은 향후에도 벤처기업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2005년까지 혁신능력 점수 기준을 매년 5점씩 상향시킬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도대상 기업들은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받는다”며 “2년인 벤처확인 유효기간 중 해당업체가 남은 벤처지정기한 내 미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력·기술성·사업성·유망성 등 4개 부문에 걸쳐 ‘혁신 능력’을 평가해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적절한 방향설정은 아니다”라며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캐피털사들은 어차피 일반기업 코스닥행이나 벤처기업 코스닥행이나 별 차이가 없어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 일반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에 적용돼 왔던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과 같은 완화된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사라지려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벤처기업 퇴출은 기존의 벤처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가능성 없는 벤처들에 대한 정부의 ‘옥석가리기’라는 점에서 향후 투자업체의 심사에는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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