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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생·손보 영역 구분 ‘애매 모호’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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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31 20:15

97년 질병, 상해등 제3분야 겸영 허용이 논쟁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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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官·學계 “정액, 실손보상 원칙 중시돼야”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의 보험사업자, 생손보사 정의 신설을 놓고 영역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귀결되는 생손보사들의 영역 싸움은 수십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다.

생·손보 영역논쟁은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질병, 상해, 간병 보험 등 제3분야 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면서 매듭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상법조항을 무시하고 생보사에 실손보상 영역을 허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생손보 영역 논쟁의 불씨는 남겨져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영역논쟁의 구분을 위해 정부, 보험업계, 학계가 공통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보험업법으로 인해 빚어진 영역 논쟁을 정액, 실손보장 원칙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 의지를 가지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단은 신설된 2條- 보험업법 개정안 2조 2항의 생명보험업 정의에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일정한 급부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손보업계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을 명시함에 따라 실손보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조 4항의 그밖의 보험업에도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해 일정한 급부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의 질병, 간병 등 제3분야 보험 판매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생보 고유 영역인 정액보상 상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조 3항 손해보험업의 정의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과 금전 수수료로 한정해 사실상 실손 보장이외의 상품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용어 변경에 불과하지만 손보업계는 고유 영역 침해와 함께 법 체계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법 보험편에서 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665조에 손해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한다는 정액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727조 인보험자의 책임에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생길경우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의 기타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이러한 인보험의 정의를 생명보험으로 일원화해 상위법인 상법체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람의 사망에 관한 사항을 생명보험에만 국한, 질병사망보험, 상해사망보험 등 현재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의 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없나- 영역 싸움은 지난 7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3분야 질병인 상해, 질병 보험의 영역구분을 중립적인 선에서 타협한 것. 손보사는 상해 보험을 주계약, 질병을 특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생보사는 질병 보험을 주계약, 상해를 특약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입 고객들의 불편이 제기되자 금융개혁위원회는 질병, 상해, 간병보험을 제3분야 보험으로 규정, 생·손보사들이 겸영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생보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보험업법에 생·손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구분돼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제2조 보험사업자와 외국보험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생보사들이 자동차 전용 상해보험등에서 시장을 확대, 손보사들의 고유 영역인 자동차보험 시장을 위협하자 지금까지 제3분야 보험 허용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간병보험의 판매를 놓고 또다시 생·손보간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보업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이 간병보험을 포함한 손보 고유 영역인 실손보장 상품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장 상품의 경우 상품수가 300여개가 넘어 생·손보의 영역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업법에 보험업과 생·손보사 정의가 삭제된 것은 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업과 보험 사업자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아래 상법 체계에 입각한 생·손보, 제3분야보험 판매 영역의 정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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