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불명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동양, 신동아 등 8개 손해보험사는 이달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업무를 시행, 보상서비스센터를 전국 13개에서 78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보장사업의 처리보험사는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등 8개 보험사며 분담금 관리는 손해보험협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전국적인 보상망을 갖추고 있는 8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던 동부화재만 보상금 지급 업무를 대행해 왔다.
보상금 종류 및 한도액은 피해자가 치료중인 경우 치료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징구해 자동차책임보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금액까지 치료비를 지불 보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치료를 끝내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상금을 청구할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8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지원하고 후유장해보장금은 부상에 대한 치료후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장해진단서에 의거 해당급별 보상금 한도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