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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無보험차 보상 강화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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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31 20:14

업무처리 규정 개정…8개사 7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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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된 가운데 손보사들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한 인사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불명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동양, 신동아 등 8개 손해보험사는 이달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업무를 시행, 보상서비스센터를 전국 13개에서 78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보장사업의 처리보험사는 동양, 신동아,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등 8개 보험사며 분담금 관리는 손해보험협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전국적인 보상망을 갖추고 있는 8개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던 동부화재만 보상금 지급 업무를 대행해 왔다.

보상금 종류 및 한도액은 피해자가 치료중인 경우 치료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징구해 자동차책임보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금액까지 치료비를 지불 보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치료를 끝내고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상금을 청구할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8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지원하고 후유장해보장금은 부상에 대한 치료후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장해진단서에 의거 해당급별 보상금 한도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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