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가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시점에서 10% 전후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며, 주식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현행 엔젤 세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의 이월공제기간을 주고 있으며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주식양도차익의 4분의 3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