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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액, 가입액보다 적으면 사전조정 가능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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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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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등으로 화재발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당초 가입액보다 크게 적을 경우에 대비, 사전에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초과보험으로 인한 계약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발생전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발생시 종전과 똑같은 집을 짓도록 건축당시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에 가입토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보험이란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최대치 보험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가한 실제 지급액보다 높은 계약으로 계약당시 가입자가 집 등 보험목적물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거나 보험가입기간에 목적물의 시세가 급락했을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초과보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입중에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장기계약자에게는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연 1회 이상 발송토록 했다.

또 사고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구입당시 가격으로 재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담보특약을 보험가입 안내자료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2억원짜리 건물과 5천만원 상당 집기.시설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재조달가액담보특약을 신청하면 가입연수에 따라 1년이면 4%, 3년이면 13.1%, 5년이면 24%씩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계약체결전에 가입안내자료를 통해 보험금 결정방식, 초과보험의 발생경위 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청약서에 가입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명시토록 했다.

이진식 금감원 상품계리실 팀장은 `재물보험은 계약체결시 실제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가입자가 정하기 때문에 초과보험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보험모집인들을 대상으로 초과보험 계약을 줄일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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