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부겸(한나라)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들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료 산정기준 중 하나인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보험료에는 반영해놓고 약관으로는 보장하지 않는 등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보험의 무효처리 조항 등 약관을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했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때문에 시정.보완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부실 상품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실상품을 상습적으로 양산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금감원이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