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7월부터 증권, 보험사가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와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외환건전성이 저해되고 외환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증권.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금감위는 증권, 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 관리를 현행 자체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에 대해서는 자율감축토록 하는 간접관리 방식에서 한도를 확인하거나 위반할 때 제재하는 직접 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 기간을 감안해 한도위반에 따른 제재는 3개월 유예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증권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상향조정되고 보험사는 지금처럼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 이내로 정해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