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옵션사기로 증권사들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실제 삼성증권은 다음달 3일부터 신용불량고객에게는 증권거래 일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신용불량자가 신규거래를 원하면 위탁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100%의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계좌와 파생상품계좌 개설, 담보대출 약정은 불가능하다. 기존 고객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100%의 위탁증거금률을 적용받는다. 신규 신용매수는 불가능하나 상환·헤지는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청산주문은 할 수 있으나 신규주문은 안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