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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선물옵션 수탁 거부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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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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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은행연합회 관리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선물옵션 수탁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옵션사기로 증권사들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실제 삼성증권은 다음달 3일부터 신용불량고객에게는 증권거래 일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신용불량자가 신규거래를 원하면 위탁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100%의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계좌와 파생상품계좌 개설, 담보대출 약정은 불가능하다. 기존 고객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100%의 위탁증거금률을 적용받는다. 신규 신용매수는 불가능하나 상환·헤지는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청산주문은 할 수 있으나 신규주문은 안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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