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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고려 사안별 인가 불가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24 20:49

신한카드·SK텔레콤, 인가기준 충족 못해 경영권 이전 금지

아웃소싱 형태 소형 카드사 진입 허용 현실적으로 한계

카드시장 개방 정부 기조뭔가




최근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이 잇따라 카드업 진출에 대한 출사표를 내놓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카드사업을 독립하거나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어 하반기 카드업계의 빅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포화상태에 처해 있는 카드시장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을 과열시켜 부실 카드사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카드시장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의 대안을 알아본다.



■ 신용카드사 M&A 현황



비씨, 국민, 삼성, LG 등 8개 전업계 카드사 체제가 깨진 것은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에 따라 지난 1998년 12월에 이뤄진 국민카드와 장은카드간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이어 2001년 10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현대캐피탈이 대우그룹 계열의 다이너스카드를 인수해‘현대카드’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올 2월에는 한빛은행과 평화은행 카드사업을 통합한‘우리카드’가 설립됐다.

또 올 6월에는 신한은행의 카드사업부를 독립한‘신한카드’가 설립돼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이 전북은행과 카드사업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시티은행 및 GE캐피탈은 매각 방침을 정한 조흥은행 카드사업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계 투자은행인 스탠더드 앤 채터드는 그 동안 카드업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여 온 롯데백화점과 함께 동양카드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전업계 카드사와 제휴해 카드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까지 가세해 신용카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카드사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 카드시장 개방 찬반 엇갈려



그 동안 신용카드업 신규 진출문제를 놓고 정부, 카드업계, 학계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왔다.

카드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 진입사 증가로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카드업계는‘신규인가 불가론’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학계는 카드시장 완전 개방을 통한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올 4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신용카드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은 정부의 신용카드업 진입정책과 관련해 카드업 인가형태가‘허가제’로 돼 있어 89년 이후 사실상 신규진입을 불허해 왔다고 지적했다.

2001년 7월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을 개정해 진입 기준을 명확히 했으나 진입에 따른 충족 기준이 너무 높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용자금(자체자금 800억원 이상) 등의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 및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사업자 등 다양한 카드사업자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업자, 비은행기관, 신협, 저축기관 등이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자유롭게 카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3일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신용카드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주제발표를 한 경희대 박상수 교수는 카드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카드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업자가 증가할 경우 시장 경쟁이 이뤄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도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계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학계의‘개방론’과 카드업계의‘개방 불가론’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 정부의 입장



금감위는 지난 6월 신한은행이 카드사업을 분리해 설립한 독립법인을 인가하면서 향후 3년간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인가에 따른 조건을 달았다.

또한 SK텔레콤의 전북은행 카드사업 인수와 관련해서도 동일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의‘3년간 경영권 양도 금지’조항은 신용카드업 인가 지침은 물론 금융관련 어떤 법령에도 관련 조항은 없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여신전문금융업 인가 지침에‘금감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규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위 서태종 과장은 “3년간 경영권 이전 금지 조건을 붙인 것은 신한카드나 SK텔레콤이 신용카드업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단서를 붙이게 된 것이지 신규인가를 해주지 않기 위해 붙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학계에선 외국처럼 시장을 완전 개방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향후에도 카드시장 상황, 특성, 영업행태 등을 고려해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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